1. 동원훈련 대상자의 거주지 이동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 후 전출자 처리 기준
- 전출형태(전가족, 단독)와 관계없이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타시도와 자도내로 구분처리
- 세부처리 기준
▷ 타시도 전출 : 입영일 전까지 전출자는 원칙적으로 통지 취소
▷ 자도 전출 : 전출일에 관계없이 당초 일정에 입영
▷ 제주도 및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타시도로 간주
▷ 직장예비군부대 전출자는 직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처리
- 자도의 범위 : 관할 지방병무청
- 서울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같이하는 경기도 지역(통지 후 전출 또는 동일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
(부천, 성남, 안양, 과천, 광명, 하남,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 전국단위 확산지정자로 권역 내 타시도 전출자
▷ 병, 준/부사관 : 입영 원칙 본인이 원할 경우 직권연기
▷ 장 교 : 당초일정 입영조치
○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청전화번호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지방청동원관리과 동원훈련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