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동원훈련이 결정되어 있고 장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일 1주일 전에 인천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예비군훈련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를 인천으로 옮기면 자동으로 훈련장이 인천으로 바뀌는지 언제까지 주소를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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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훈련 대상자의 거주지 이동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 후 전출자 처리 기준

     - 전출형태(전가족, 단독)와 관계없이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타시도와 자도내로 구분처리

     - 세부처리 기준

      ▷ 타시도 전출 : 입영일 전까지 전출자는 원칙적으로 통지 취소

      ▷ 자도 전출 : 전출일에 관계없이 당초 일정에 입영

      ▷ 제주도 및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타시도로 간주

      ▷ 직장예비군부대 전출자는 직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처리

 

    - 자도의 범위 : 관할 지방병무청

    - 서울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같이하는 경기도 지역(통지 후 전출 또는 동일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

     (부천, 성남, 안양, 과천, 광명, 하남,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 전국단위 확산지정자로 권역 내 타시도 전출자

     ▷ 병, 준/부사관 : 입영 원칙 본인이 원할 경우 직권연기

     ▷ 장 교 : 당초일정 입영조치

 

○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청전화번호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지방청동원관리과 동원훈련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관련법령 :
기타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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