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질의
(옥외송수구 관경 질의)

1.현장개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겸용의 옥외송수구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수가 161개 이상이며
쌍구형의 옥외 송수구를 설치할 때 옥외송구구와 주배관에 연결되는 연결배관의 관경을 구하고자 합니다.

2.관련근거
①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3조 제21호
: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②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1】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생략
표 참조

3.질의내용
: 옥외송수구와 주배관사이의 연결배관의 배관관경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시 기준인 100MM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기준에 맞도록 스프링클러헤드수가 161개 이상이면 150MM로 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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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1】기준에 따라 급수배관 구경과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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