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TPS실과 EPS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전역방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제제4조제9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본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주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연동이 되지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개구부 및 통기구 등을 설치한 경우 자동폐쇄되도록 하고있으며, 가스식. 분말시.고체에어졸식 자동소화장치는 화재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쇄되어야만 소화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재 시 폐쇄되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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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