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아버지가 결정한 입영일자에 입영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제3자가 귀하의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없으며, 귀하의 입영일자 또한 아버지가 선택한 입영일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위를 설명 드리면, 병역법 시행령 제127조 학적변동자 처리 규정에 따라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은 학교에서 병무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재학사유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입영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영일자가 결정된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3-607-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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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