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1항과 같이 옥상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두지 아니하여도 가능합니다. 즉 예비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12호 단서조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주펌프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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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