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중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따라 ① 현역입영대상자 중 고졸학력자로서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가인정 학습기관에서 평가인정과목을 출석수업 방식으로 수강중인 경우 ③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중퇴 학력자는 위 요건중 ① 고졸학력자에 해당되지 않아 기일연기가 불가능 하십니다. 학력 제한 취지는 제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및 고학력자의 입영기일연기 목적 제도악용 방지를 위해서 입니다. 또한 원격수업만으로 하는 수업형태는 제외되며 1개 과목을 출석과 원격 병행시는 인정됩니다.참고로 연기 후 매 3월 단위 수강실태 등을 확인하여 수강중단 등 학적변동자, 학점미취득자는 즉시 연기 해소하고 의무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시며,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 일자변경신청서[별지 제103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는 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수강등록 확인후 처리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3-607-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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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