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를 원하는 경우 분할복무신청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분할복무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인정되는 경우
○ 분할복무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 => 복무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통지서를 복무기관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함.
- 복무중단 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 날에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동안 복무하여야 합니다.
- 복무기관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때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분할복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그 밖에 분할복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계곤란을 입증하는 진술서 및 각종 서류)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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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1조의3 (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
병역법 시행령제65조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