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민권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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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들이 지금 28살입니다. 12살에 호주로가서 대학졸업하고 영주권을 얻고 지금 회계사로

호주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여행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요

만약 아들이 호주시민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호주 국세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경우

호주 시민권이 있어야하기때문에 부득히 시민권을 가져야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병역기피자가되나요?

병역기피자가 되지않고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여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7세 이전에 외국시민권을 획득하면 평생한국에 들어올 수없나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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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국적자의 외국으로의 귀화
    ○ 호주의 시민권자가 되시면 현지의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으로서의 국내여행
    ○ 우리나라로 여행을 원하시면 재외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3-607-6352)
    관련법령 :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국적법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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