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화장실 상부(천장과 반자사이)에도 스프이클러헤드 제외가 가능합니다.
2. 배관이나 단열재가 난연, 불연, 준불연이면 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준비작동식 상하향식헤드의 경우 반자 내부가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형감지기를 설치하시고, 아닌경우에는 차동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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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