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병역처분변경원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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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모두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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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처분변경원이란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중 질병이나 수형 등의 사유로 예비군 복무가 어려울 때 신청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비군에서 편성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정도에 따라서 서류상으로 직권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질병은 모두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군 편성제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따라서 장애인이라고 모두 예비군 편성제외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중 지체(하지관절) 6급의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계속 예비군 편성대상으로 처분된 사례도 많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3-607-6262)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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