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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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아이가 만 8세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요. 휴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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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이나, 다만, 취학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만8세가 지난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의 경우 2학년말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2-007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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