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는 “재신체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드는 발급 비용 지원”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병사용진단서가 필요하며,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자(질병치유 사유 제외)의 진단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다만 일단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질병 상태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병무청 위탁지정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면 그 검사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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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