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의거 지역간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지역의 인사사정에 따라 교육감과의 협의가 이뤄진 후에 가능하므로 본인이 인사교류를 신청한다고 즉시 인사교류가 시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사교류의 특성상 임용권자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시교육청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insa)에 다양한 인사교류 유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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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