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 규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제2국민역)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2. 부양비율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만20세~만54세) 1인은 피부양자 3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여자 부양의무자(만20세~44세) 1인은 피부양자 2인 이상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참고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 외조부모님, 삼촌, 이모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다음은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산액기준은 5,210만원으로 가족구성에 따라 30%~100%까지
가산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월수입액 기준은 3인기준 1,260,315원이며 가족 중 1급~2급 장애인,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3월이상 입원한 환자가 있을 경우 월 수입액 기준은 30% 가산적용 됩니다.
4.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시기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일 경우, 입영통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입니다.
5. 귀하께서 진술해 주신 가족은 현역입영대상자인 본인과 어머니(장애2급-피부양자), 동생 2인(피부양자) 으로 부양비 기준에 해당되며, 재산액 및 월수입액 기준에 부합한다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현역병 입영 통지서는 통상 입영일 30일전에 통지되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리 기간은 90일입니다. 재산 및 소득 사항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하므로 장기간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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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