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식재료의 검수 기준이 뭔가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반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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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의 검수기준은 발주자의 요구서(식품규격설명)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해당 학교의 제품요구서 상세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신선도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통기한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의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가급적 제조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제품요구서에 사전 설명 없이 유통기한이 동일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제품을 반품하여 불량식품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기적인 영양(교)사 협의회 및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053-231-07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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