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매장) 설계중인데 인테리어 때문에 라인디퓨져를 적용하여 제연덕트 겸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교부표준시방서 상 에서 특기가 없는 경우 제연급기는 보온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만 있으며 화재안전기준 상 에서는 '아연도강판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으로 덕트 재질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경질 알루미늄 플렉시블 덕트가 온도 350℃ 까지 견디는 것으로 확인하여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경질 알루미늄 플렉시블 덕트가 보온이 별도로 없어서 여기에 보온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온을 할 때 인증제품을 써야 된다든지 관련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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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2항 기준에서 풍도 단열재는 내열성이 있는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도록 할 뿐 추가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01020 보온공사)기준에 따라 무기질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보온재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연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 표준시방서 01020 보온공사 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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