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의
병역사항을 기재(작성)하여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병역사항 공개는 추후 사전열람 공지한 후 신고의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는 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의무자
- 공직자의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등
나.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외)손자 포함〕
다. 신고기관 :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 흐름도
가. 신고의무 고지 :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송부
나. 병역사항 신고 :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
다. 신고사항 병무청 통보 :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라. 공개 전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에 사전 열람하여 신고의무자 확인(이의신청 등) 후
지방병무청장이 재확인
마.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 게재 : 지방병무청장은 신고내용을 신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53-607-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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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