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제90조에 의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3-607-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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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