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2013년 이후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캐비넷식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1,000리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2012.1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9호
부칙(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당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그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