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원훈련과 관련하여 업무분장은 입영통지에서 훈련장 입영까지는 병무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입영한 이후의 교육훈련 과정이나 훈련장을 포함한 부대운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소집부대장 책임하 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흡연문제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직접 조치해 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개인의 건강권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국방부와 육군에 통보하여 시정반영토록 협조하였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