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급수방법 및 충수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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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1. 터널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일반적으로 심정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소화용수는 상시 공급가능한구조 (상수도, 심정 등)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물차 등을 이용하여 소화수조에 필요한 수원을 확보만 하면 되는것인지?

2. 만약 상시 공급가능한 구조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면 소화수조는 몇시간만에 물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인입관경 및 심정개발용량 관련)

화재안전기준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봐도 소화용수 공급방안과 충수시간에 대해 나온것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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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개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수원)제1항 내지 제7항 기준에 따라 유효수량이 확보된 수조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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