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별개로 받은 상태라면 각각의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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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