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시 신고인 첨부서류 문의입니다.

착공신고서상 첨부서류중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 제출의 경우
하도급 통지서 사본 1부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통지서상의 구비서류인 하도급 계약서 1부, 예정공정표 1부,
공사명세서 1부, 등록증 사본 1부
총 4부를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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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1항에서 “소방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별지 제31호 서식)에서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표,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를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의 적합여부 확인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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