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기존 옥외저장소에 기둥을 설치하고 지붕을 설치하려 합니다.
기둥은 내화구조(내화페인트)로 하고, 지붕은 불연구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저장소 기준에 맞게 시공하려 함)
드럼으로 저장된 원료와 제품인데 직사광선을 피하고, 눈과 비를 안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옥외 저장소에 해당하는 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2) 저장소의 구분에 보변
<< 옥내저장소: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등에 의하여 싸인 곳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옥내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옥외저장소" 라면 소방시설 적용에 있어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이면 소화난이등급이 II등급에 해당되는 데 소화기만 적용되고 경보설비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는지요? 아니면, 옥내저장소에 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해야하는 지요?
3. 건축법상 용도상 분류가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중 "옥외저장소 "라는 분류가 없고 "옥내저장소"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위험물 창고"라고 하고 관할 소방소에 "위험물 옥외저장소"로 허가를 득하려합니다.
문제가 없는 지요?
참고 의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옥내저장소 중 1. 벽체가 있는 구조
2. 벽체가 없는 구조 2가지를 구분하여 위험물법을 정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