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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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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등) 제3항 착공신고의 변경사항에 따라,
- 기존에 피난기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완강기로 변경 할 경우도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로 보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올립니다.
소방시설
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완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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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착공 변경신고를 하지않아도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
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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