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에서 각 관할 교육청을 선택하여 복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은 재학사유 입영 연기자를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며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 제한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복무 분야 지정제한 범죄, 정신과 질환 및 문신 등으로 보충역 편입 된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 된 사람
- 재학생 입영원 출원한 사람
- 귀가 된 사람 등
3.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소집 통지 후에는 질병, 천재지변, 재감 등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취소 및 소집기일 연기를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민원-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에서 출원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며, 선택 전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3-607-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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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