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수도소화전에 해당되는 특정대상물에 옛날에는 주위 상수도 관로가 없어 저수조를 대체하여 사용하다 특정대상물에 일부 증축행위가 일어날 경우 현재 특정대상물 인근에서 상수도인입이 가능할경우 상수도 소화전을 무조건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기존에 저수조를 대체 사용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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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기존건축물이 증축이 되는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기준에 따라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당시 소방시설 등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소화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인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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