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외의 병가로 구분합니다.
○ 여기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질병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이며 지휘·감독권자인 복무기관장이 의학적 소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복무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을 `공무상 병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권자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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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75조 (보상 및 치료) |
병역법 시행령제153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