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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근무 사회복무요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무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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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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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형태가 「주·야간근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복무요원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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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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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주간근무」와「 주·야간근무」로 구분됩니다.
[주간근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근무일 중에서 대체휴무 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야간근무자는 공휴일과는 상관없이 격일제로 출근하나, 야간근무자의 총 근무시간(야간1일=주간16시간)는 주간근무자와 동일해야 함으로 주간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수 만큼 휴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종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날은 당연히 휴무해야 하는 날이며, 또한 주간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에 해당됨으로 추가로 대체휴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58조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근무시간 등 <개정 2006.1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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