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국방부,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2004년 2월 9일부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군위탁전형은 “학/군 제휴”에 의하여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으로 학비감면 혜택을 받으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형으로 현역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기존 현역병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군 e-러닝"를 현역 복무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확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 교육부, 각 대학에 협조하여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는 다른 민간인 신분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복무 중에도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됨으로써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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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3조 (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3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