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 처분을 함으로써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원 제출대상은 ①부양비(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재산액(전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월수입액(전가족의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13년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이내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 되어야 하며 병역감면원이 접수되면 조사 후 가사상황, 학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가족의 재산액과 월수입을 조사하기위하여 가족의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필수적 제출 자료이며 주민등록이 1년이상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부양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부친과 연락이 되어 정보제공동의를 받을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군복무중에도 부친의 동의를 받은 경우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가사사유 병역감면원 구비서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 소식·정보 - 자료실 - 58번 “2013년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원 기준 알림”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6) 가사상황신고서, 가사상황진술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거주사실확인서, 병사용 급여지급확인서 등 해당 관련서류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입영일 5일전까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역감면원 접수 후 유관기관 조회 등 처리하는데 90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기간동안 입영일자는 연기가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3-6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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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