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4항에 의해 캄보디아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출생 장소와 관계없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인 부와 캄보디아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영문 번역공증하여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주한캄보디아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캄보디아의 관할 민원부서(캄보디아 배우자가 속한 지방관청)에 출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1:30, 13:30-16:3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855-23-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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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855-23-211-901 (☎ 855-23-211-902) |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