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연락처 등을 남겨놓지 않고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법제84조(신상이동통보 불이행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며, 고발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o 어려우시더라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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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