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임과 동시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자로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복무기관장은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복무기강 확립 등을 명분으로 구타 등 비인격적인 행위나 사적 제재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부당한 대우 등 신상문제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복무기관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충심사청구권은 복무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여한 권리이므로 선임 사회복무요원의 사적제재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조속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의 부당사항 등 고충사항이 있으면 복무관리 책임자이자 처리권자인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알려 공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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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64조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
병역법 시행규칙제40조(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