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여비 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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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때 여비를 준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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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지급은 입영일자(복무기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개인 금융계좌 여비지급을 희망한 사람은 입영 후 5일 이내 각 계좌로 이체하여 드리고, 이외의 해당자는 입영일 30일전부터 교육(훈련)소집 퇴소 후 10일 까지 우체국에서 입영(소집)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나라사랑카드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발급을 원치 않은 사람은 본인 희망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비지급금액은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 거리에 따른 교통비, 식비, 숙박비 합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3-607-6254)
    관련법령 :
병역법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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