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의 계급은 군인사법 제3조에 의하여 구분되며, 이 계급에 의하여 군인의 서열이 결정됩니다. 이와같이 군인의 계급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열조직 구성원으로서 국가방위의 최접점에서 복무하는 군인에게 부여되는 호칭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4주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게 되고 이 기간만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신분이며, 기초 군사교육을 마친 경우에 이등병 계급을 부여하며 이 계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현역병은 기초군사교육을 마치면 이등병 계급이 부여되고 일정 복무기간이 경과하면 병장까지 계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현역병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계속 군부대에서 병영생활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하게 되지만, 보충역의 경우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교육소집이 해제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 각자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진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한편, 출퇴근 복무를 하는 상근예비역은 현역입영대상자 중에서 지역의 군부대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선발하며, 현역병에 준하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출퇴근가능한 지역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예비군중대 등에 배치되어 지역 군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복무하는 제도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병 복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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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