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화기의 교체주기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자율 사용연한을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용 소방용기계기구의 내용연수 지정 알림"(2010.10.08)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민간자율로 지정하였습니다. 소화기는 지시압력게이지의 압력범위를 체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허선경에게(
02-2100-539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85)
|
관련법령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