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면역글로불린 E 증후군이라는 희귀병(난치병) 질환을 진단받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 방법 및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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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산업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원아 및 학생 중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607호에서 인정하는 난치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연간 4회(3,6,9,12월경) 받고 있으며, 소속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지원신청서(진료비 영수증 원본 등 구비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 시는 가정환경조사서(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 첨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 기준율을 적용하여 본인 일부부담금의 30%~100% 차등 지원하며(단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은 미지원)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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