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회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고, 사서(私書)인증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외공관 공증업무 규정에 따르면 사서인증 대상 문건은 문서에 서명한 자가 직접 대사관에 와서 영사 면전에서 그 문서에 자필로 서명 또는 (회사직인을) 날인하고 사서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기 문서가 크메르어로 되어 있다면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번역인증은 번역자(캄보디아 회사 직원도 무방)가 대사관에 와서 영사 면전에서 번역인증 신청서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직접 이곳에 오시지 않아도 되며, 근무하였던 회사에 편의를 요청하셔서 사서인증(번역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사관의 이메일은 [email protected] 이며, 전화는 +855-23-211-900/3 이오니,
위 내용과 관련되거나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근무시간은 08:30-11:30, 13:30-16:30(월-금, 공휴일 제외) 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 영사과 드림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855-23-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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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