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고등학교 : 28세
ㅇ전문대학
- 2년제 과정 : 22세
- 3년제 과정 : 23세
ㅇ대학
- 4년제 과정 : 24세
- 5년제 과정 : 25세
- 6년제 과정 : 26세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 27세
ㅇ대학원
- 2년제 과정 : 26세
- 5학기 및 6학기 과정 : 27세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 치의학과 · 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 박사학위 과정 : 28세
ㅇ 연수기관(사법연수원) : 26세
☞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ㅇ"00부터"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ㅇ"00까지"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합니다.
○ 예을 들어 2014년 대학에 입학한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994년생의 경우
- 2년제 대학(22세) : 2016. 12. 31까지
- 4년제 대학(24세) : 2018. 12. 31까지
- 의.치대.한의대.수의대(27세) : 2021. 12. 31까지
ㅇ 1992년생의 경우
- 2년제 대학 : 2014. 12. 31까지
- 4년제 대학 : 2016. 12. 31까지
- 의.치대.한의대.수의대(27세) : 2019. 12. 31까지
○ 재학생 입영연기는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에 송부한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해 각급학교별 제한연령까지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연기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학적보유자 명부가 지방병무청에 통보되기 전이나, 누락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를 관할지방병무(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우선 입영연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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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60條 (徵兵檢査 및 入營 등의 延期)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