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군보충대로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을 하여, 102보충대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영신청의 취소 및 입영기일의 연기가 제한이 됩니다.
입영신청의 취소는 입영일 60일 이전에만 가능하므로 입영일자가 얼마남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다만, 입영기일의 연기는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영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께서 종합검진을 받아 질병명이 확정되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연기사유에
해당되므로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팩스로 입영기일연기원과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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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