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품목으로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 2012-39)에 적합하게 형식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른 시험시설에 대한 심사 또한 거쳐야 합니다.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으로 문의하시면 인증제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허선경에게(
02-2100-539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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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