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된 납입금은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유치원의 원장이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 학부모의 납입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과도한 납입금을 징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납입금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치원 학비의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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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