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무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 기준일은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에 의거하여 3월1일, 9월1일, 연 2회입니다. 2013.3.1. 기준으로는 귀하의 근무연수가 “3년이상~5년미만”으로 3~8월까지는 월 5만원의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며, 2013.9.1.이후에는 귀하의 근무연수가 재산정(5년이상~7년미만)되어 월 6만원의 장기근무가산금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무연수가 2013.4.1.자로 변동이 생기지만, 장기근무가산금은 지급기준일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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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