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이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에 배정되었습니다.
저만 따로 단독으로 거주지 변경을 하려구하는데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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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2조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통보)에 의해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관을 통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단독으로 거주지를 이동할경우'는 복무기관 재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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