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2조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통보)에 의해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관을 통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단독으로 거주지를 이동할경우'는 복무기관 재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