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소집 후 언제 일등병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공익근무요원 보수기준은 2014년도 사병 봉급기준에 준하며
소집월부터 3월까지 이등병 봉급을, 4월~10월까지 일등병, 11월~17월까지 상등병,
그리고 18월부터 소집해제일까지를 병장에 준하는 봉급을 지급하며
교통비는 실비로서 대중교통 왕복이용요금(1일 최소지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중실비는 6천원(1일 최소지급기준, 공무원매식비 단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봉급 기준단가
이등병(소집일~3월) : 112,500원, 일등병(4월~10월) : 121,700원 상등병(11월~17월) : 134,600원
병장(18월~소집해제일) : 149,000원
3. 따라서 귀하께서 복무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보수 지급일이 매월 20일이므로 복무한지 5개월이 넘었으므로 일등병 보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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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