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보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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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후 지금 한5~6개월 복무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등병월급을 받고있고있는데 몇월몇일자부터 일병월급을 받는지,
사회복무요원 봉급 지급 관련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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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소집 후 언제 일등병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공익근무요원 보수기준은 2014년도 사병 봉급기준에 준하며

    소집월부터 3월까지 이등병 봉급을, 4월~10월까지 일등병, 11월~17월까지 상등병,

    그리고 18월부터 소집해제일까지를 병장에 준하는 봉급을 지급하며

    교통비는 실비로서 대중교통 왕복이용요금(1일 최소지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중실비는 6천원(1일 최소지급기준, 공무원매식비 단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봉급 기준단가

         이등병(소집일~3월) : 112,500원,   일등병(4월~10월) : 121,700원  상등병(11월~17월) : 134,600원

         병장(18월~소집해제일) : 149,000원

 

 3. 따라서 귀하께서 복무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보수 지급일이 매월 20일이므로  복무한지 5개월이 넘었으므로  일등병 보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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