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2012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 중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허가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가. 병역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규정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시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나이 24세(90년생)로 25세가 되는 2015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서 접수는 2014년 1월1일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가급적 2014.12.31일 이전에 신청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국에서 영주권(단독)을 얻어 계속 거주한 경우 구비서류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공관에서 서식 작성) ② 가족거주사실확인서(공관에서 서식 작성) ③ 영주권(원본제출하면 복사, 확인 후 돌려줌)을 준비하여 귀하가 거주하는 관할지역 재외공관(영사관)에 접수하셔야 하며, 그 서류가 병무청으로 송부되면 심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허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 :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에서 허가
② 정식 영주권인 경우 : 위 ‘나’에서 안내한 기간에 접수한 시점에서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7세까지 허가되며,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 범위내에서(한차례만) 허가하게 됩니다.
마. 만약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3년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이 이상이 되면 다시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37세까지 연장하여 허가하게 됨을 참고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다음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서 작성 시 기재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할지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접수 시 문의하셔도 됩니다.
① 병역사항(허가기관기재사항) : 허가기관인 병무청에서 기재
② 국외체류중인자 기간연장 허가 신청 :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재할 필요 없음
③ 구비서류는 위 답변 중 ‘다’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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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