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소이증 질환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선천성 한쪽 소이증’ 질환이 있는 아드님을 두셨음을 말씀하시며 현행 4급 판정대상인 동 질환에 대하여 군사훈련시 수술한 귀의 손상 가능성과 재수술의 곤란함을 감안하여 병역이 면제되도록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조정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3.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역면제 대상을 최소화하여 사회활동 가능 질환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국방부 주관으로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 및 징병전담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소이증’ 질환의 경우 한쪽 귀에 해당될 경우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09년부터 4급으로 신체등위판정 기준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러나 군사훈련시 철모 착용 등으로 수술한 귀의 손상 우려와 그로 인한 재수술 곤란함 등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국방부와 각군 관계자 및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과목별 징병전담의사 등이 동 질환자의 군사훈련 제외여부를 검토한 결과 군사훈련중 사고발생으로 귀가 손상될 경우 재수술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타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로 ‘한쪽 소이증’ 질환의 군사훈련제외 인정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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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12조 (신체등위의 판정) |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 |
병역법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