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원훈련은 부대기능 및 개인별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부대편제를 위한 참여인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연기처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공부중인 사람 모두를 연기해드리기는 곤란함으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동원예비군 편성기간중 통틀어 2회의 범위내에서 연기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면허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나 훈련종료일이 속한주의 일요일까지 응시하는 사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3. 참고적으로 연기처리기준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를 참고하시어 입영일5일전까지 홈페이지(동원예비군/동원훈련 연기신청)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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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