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1. 현재 복지법무담당관에서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대상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서,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배식)원,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유치원종일반보조원, 돌봄강사, 영상기사, 체육(전임)코치,
-안내원, 운전원, 청소원, 통학차량보조원, 시설관리(보조)원, 실습보조원, 사람, 당직전담(경비)원의 20개 직종
2. 산가대체, 단기대체 등 행정대체인력에 대하여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직종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과협력팀 박선용(T.031-539-001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539-0113)
|
출처: 국민신문고